↑ 21일 세미나에서 김인현 교수가 운송주권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
이날 행사는 해운·조선·물류·산업 그리고 학계의 저명인사 120여명이 줌 화상회의에 동시 접속하는 등 성황리에 진행됐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낸 김현 변호사가 축사를 맡았고 손점열 한국해법학회장과 김현수 대한조선학회 회장도 인사말을 전했다. 이들은 "해운, 조선, 물류 산업이 하나의 밸류체인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운 시황 소개에 나선 최덕림 전 한진해운 임원은 상세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운대란의 원인과 전망 설명에 나섰다. 이어 서기원 국제선박운용 대표는 선박금융 현황을 설명했다. 국내 해운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등 자금조달에 있어서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는 전언이다. 서 대표는 "국내 조선3사가 상반기 1000만CGT를 수주해 올해에는 13000만CGT를 수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세미나 제1주제에서는 김인현 고려대 교수가 '운송주권확보를 위한 장기운송계약과 경쟁법정립'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후반기부터 발생한 해운대란에서 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국내 해운 산업의 모습에서 운송주권이 확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미주 수출의 경우 우리 화물의 40%는 우리 국적선이 실어나르도록 해야하며 선대를 더 확장해 HMM과 SM라인을 2대 원양선사로 키우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얼라이언스 체제하에서는 선박의 보유척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운송에 사용되는 선복이 중요하므로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김 교수는 "소형화주들의 장기운송계약이 가능하도록 손해보험협회가 실시하는 바와 같이 개별 화주협회가 소형 화주들의 화물을 모아 상당물량을 가진 다음 정기선사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해 계약의 주체가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운임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경쟁법 당국의 개입이 강화될 것이 예상되므로 정기선사들은 법을 준수하기 위해 주의해야 한다는 당부도 놓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김 교수는 "운송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선박이 필요하고 예비선박을 둬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기선사들이 일정한 이윤을 남길 수 있어야 한다"며 "운임에 대한 공동행위가 허용되는 우리 해운법 제29조는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의 발제에 이어서는 심재한 영남대 로스쿨 교수, 남영수 밸류링크유 대표, 정문기 박사의 토론이 진행됐다. 심 교수는 "경쟁법상 운임공동행위는 허용되는 것이 아니지만 해운법에는 제29조 예외규정이 있다"며 "현 규정은 보완될 필요가 있는데 화주와의 협의를 9인 협의체로 하면 정당한 행위로 되어 공정거래법 제58조의 요건을 충족하게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남 대표는 김 교수가 제시한 운송주권 확립대상으로 선박, 컨테이너 박스 외에도 운임자체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남 대표는 그동안 선박금융에 집중되던 논의가 화주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장기운송계약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제2주제에서는 안광헌 현대중공업 대표가 '탄소중립화와 선박'에 대해 발표했다. 안 대표는 "IMO나 EU가 정한 탈탄소 규제를 따라가기 위해 선박연료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전망"이라며 "2050년까지 LNG 장착선박에 부가기술이 적용될 것이지만 신조선은 2040년 전후에 암모니아 및 전기·하이브리드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암모니아 등 장착을 위해 1조4000억 달러의 신규투자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제3주제는 이기환 한국해양대 교수의 사회로 조규열 전 해양진흥공사 본부장이 '한국선박금융의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종합토론에는 한종길 성결대 부총장, 이종덕 부장(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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