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요거트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인 요거프레소가 가맹점 계약을 맺으면서 예비 점주들에게 실제보다 매출액이 잘 나올 것처럼 부풀려 알려줬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와 계약하면서 예상 매출액 정보를 과장해 제공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요거프레소에 시정명령을 하고 1억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요거프레소는 2017년 1월부터 3년간 205명의 예비 점주들에게 실제 가맹점이 들어설 상권별 평균 예상 매출액보다 30~90% 높여 잡은 예상 매출액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본사가 알려준 예상 매출액보다 실제 매출액이 너무 안 나온다는 한 점주의 신고를 받은 뒤, 전체 가맹점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해 요거프레소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요거프레소에 향후 동일한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위금지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계약 체결시 객관적 근거로 산정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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