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오후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 측에 `자영업단체의 국무총리실 질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창훈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 민원과장, 김기홍 자영업자비대위 대표, 이창호 전국호프연합 대표. [사진 = 이윤식 기자] |
16일 오후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자영업자비대위)'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관련해 정부의 자영업자 보상 조치를 요구했다. '오후 6시 이후 3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라는 초유의 사적제한으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은 이날 국무총리실에 영업제한 조치와 관련한 질의서를 제출했다. 같은 날 경찰은 이들 단체가 지난 14~15일 벌인 차량시위에 대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상 미신고시위 혐의를 적용해 내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김기홍 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자영업자에게 행정명령을 내려 강제로 영업을 중지시키거나 제한한 주체가 국가이므로 헌법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할 것으로 믿었다"면서도 "그러나 수많은 자영업자의 억대 손실을 메우는 것은 개인의 빚이며, 지원금이라는 명목의 수백만원이 지급됐지만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액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 대표는 "확진자 대유행은 종교단체, 집회 및 시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의한 감염확산이었음에도 늘 우리 자영업자에게만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희생을 강요해 왔다"며 "전체 자영업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등 '단체기합식' 방역수칙에서 벗어나, 코로나19 빅데이터에 기반해 업종별 방역수칙을 재정립해달라"고 요구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연합회 대표는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시작서부터 지금까지 국가로부터 재산권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가)저희의 외침을 외면하거나 묵살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자영업자는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올 것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비대위는 이날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질의서에서 영업제한에 대한 실질적인 손실보상을 위해 논의에 자영업자 단체를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자영업자비대위는 "손실보상법이 통과됐지만 손실보상금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신속히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피해 당사자인 자영업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밝혔다.
자영업자비대위는 최근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이견을 냈다. 자영업자비대위는 "최저임금 정책이 자영업영역의 고용원에게 심각한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9160원으로, 올해 8720원보다 440원(5.1%) 인상한다고 결정했다
한편, 경찰은 자영업자비대위 측이 지난 14~15일 심야시간에 서울 도심에서 진행한 차량 시위에 대한 내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차량 시위에 대해 검토한 결과 집시법 상 미신고시위로 판단했다. 이에 관련 혐의로 내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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