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마포구의 한 헬스장.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태보·에어로빅 등 GX류 운동에 한해서만 음악 속도를 제한하고, 실내체육시설 전반과 이용객에는 해당 수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거리두기 규정에 따르면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서는 'GX' 음악속도가 100~120bpm으로 제한된다. 분당 비트수를 뜻하는 bpm이 높을수록 숨이 가팔라지면서 비말(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조치다.
이 경우 싸이의 '강남스타일'(132bpm)은 방역수칙 위반이고, 방탄소년단 신곡 '버터'(110bpm)는 허용된다.
논란이 커지면서 중대본에서는 GX에 대해서만 속도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러닝머신 시속 6㎞ 제한은 유지된다.
백화점 등 대형유통시설 방역 관리도 강화한다. 오는 31일까지
아울러 수도권 내 비대면 종교 활동에 필요한 현장 진행 인원은 영상·조명 등 기술 인력, 설교자 등 종교활동 담당 인력을 포함해 최대 20명을 넘을 수 없다. 신도들의 현장 참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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