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코로나 19의 확산세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한다.
안경원 창원시 제1부시장은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긴급 비대면 브리핑을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9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시는 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4인까지 허용)하는 별도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행은 17일 0시부터 오는 28일까지다.
관내 유흥업소, 직업소개소는 창원시 방역대책 강화에 협조해 오늘부터 18일까지 자진휴업한다.
창원시는 외국인 운영 위생업소, 유흥업소 밀집지역 특별점검을 강화한다. 유흥시설·노래연습장 24시 이후 운영제한·5인 이상 금지, 결혼식장 100인 미만, 장례식장 빈소별 100인 미만, 종교시설 수용인원 30% 이내 운영 등 기존 사회적 2단계 지침은 유지한다.
창원시는 이달 들어 외국인 유흥시설, 음식점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속도로 퍼지고
전날 확진자 32명이 발생하는 등 최근 사흘 연속 확진자가 20명 이상 발생했다.
이달들어 보름 사이 확진자 163명이 나와 전달 전체 확진자 수(67명)를 벌써 100명 가까이 초과했다.
하루 코로나19 진단검사 건수도 1000명 수준에서 3000 명 대 이상으로 급증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