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회원제로 운영하는 유튜버 등 주식방송 사업자는 이달 말까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5일) 지난 5월3일 유사투자자문업 관리·감독 강화방안의 후속조치 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달 말까지 신고하도록 계도 기간을 운영 중인 가운데, 지난 5월과 지난달(6월)까지는 총 36개 온라인 주식방송 사업자만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상자이지만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한다면, 향후 미신고 영업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 어떤 유튜버가 신고해야 하나?
온라인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주식방송 신고·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유튜브 채널 멤버십 등 유료회원제를 운영하거나, 구독자로부터 직접 대가를 받으며 투자 조언을 하는 경우라면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시청자의 질의에 응답하는 등 개별적인 상담을 하는 경우는, 유사투자자문업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투자자문업'으로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반면, 단순 광고 수익만 발생한다면 미신고 영업이 가능합니다.
별풍선 등 간헐적 시청자 후원만 있고, 투자조언의 직접적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고 방법
관련 필요 서류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 접속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으로 들어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매뉴얼'을 참조해 준비하면 됩니다.
[ 김문영 기자 nowmoo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