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을 기대했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경영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노동자를 기만했다며, 전혀 다른 반응이었는데요.
실제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 스탠딩 : 오지예 / 기자
- "24시간 영업하는 한 편의점의 수익구조입니다. 월 매출 4천만 원이라 가정하고 물건 값과 가맹 수수료, 임대료 등 운영비를 빼고 나면 6백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주휴수당과 4대 보험을 빼고, 오른 최저임금만 적용하더라도, 주 40시간 풀타임 알바생 2명에게 각각 146만 5천 6백 원씩 돌아갑니다.
인건비를 빼고 나면 점주에게 남은 돈은 306만 8천 8백 원입니다.
정작 점주는 80시간이 넘게 일했지만, 최저임금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다보니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내고 가족을 총동원하지만 역부족입니다.
▶ 인터뷰 : A 편의점 사장
- "우리 세 사람 솔직히 밖에 가서 벌어도 최저임금 따지면은 600만 원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600만 원 우리한테 떨어지냐고요, 안 떨어져요. 전혀."
힘들기는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 인터뷰 : B 중소기업 대표
-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는 바람에 회사가 수지가 안 맞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이 많고…."
경총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지급 능력을 명백히 초월했다"며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 투쟁을 거듭한 노동계와 공익위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결정이 노동자에 대한 기만이라며, 강도높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최저임금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9160원 #오지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