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바꾸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요.
상위 2%, 공시가격으로는 11억, 시세로는 15억 7천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커트라인이 다른 아파트의 추가 상승선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아현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전용면적 114㎡의 올해 공시가격은 11억 2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종합부동세법 개정안이 규정한 올해 주택분 상위 2%의 예상 기준선은 10억 6,800만 원.
억 단위 미만 반올림을 적용하면 공시가격 11억 원으로 해당 주택은 올해 종부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 시세로는 15억 7천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 보유자는 일반 공제금액 6억 원을 적용받아 기존대로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 원까지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각에선 종부세 기준이 높아지면서 종부세 대상에서 비켜간 매물로 수요가 몰려 가격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가뜩이나 비싸진 서울 집값에 중저가 아파트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도봉과 노원, 강북 등 외곽지역이 최근 1년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인터뷰 :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2%라는 불명확한 기준 때문에 시장의 불안정성을 자극할 수 있고, 풍선효과로 중저가 주택에 수요가 집중되는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은 지난주에도 0.15% 올라 1년 반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8주 연속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