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가 물을 마시고 있다. 오른쪽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노동계는 1차 수정안(1만440원)보다 120원 낮은 1만320원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18.3% 높은 금액이다.
경영계는 1차 수정안(8740원)보다 70원 높은 8810원을 적어냈다. 올해 최저임금과 비교해 인상률은 0.8%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시한은 다음달 8일이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위는 늦어도 이달 중순에는 최저임금을 의결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최저임금 2차 수정안의 격차가 커 접점을 쉽게 찾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박준식 위원장은 "오늘은 긴 시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노사 양측에 수정안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접점을 찾을 시도를 계속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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