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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재부가 대외경제장관회의 안건으로 올린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및 고도화 방안'에 수출입은행(수은)의 대외채무보증제도 개선안이 포함된 것이 발단이 됐다. 현재 무역보험공사(무보)가 사실상 독점하다시피 하는 업무를 수은에게도 맡겨야 한다는 기재부 제안에 무보의 상급기관인 산업부가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대외채무보증은 국내 물품을 수입하는 외국인이 구매대금을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그 채무를 보증해주는 제도다. 현재 수은법 시행령은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의 총액을 무보의 연간 보험인수 금액의 35%를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수은은 해외사업별 사업비의 50% 이상도 지원할 수 없어 사실상 업무가 막혀있다.
홍 부총리는 "공급기관간 단지 업무영역 조정을 위한 인위적 총액제한과 변화하는 해외수주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 등으로 해외수주 무산사례가 발생하고 우리기업 수주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은의 상급기관인 기재부는 2008년 도입된 총액 35% 규제가 당해 연도 무보 실적에 연동된 기준이다 보니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보증수요에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해외에서도 총액과 건별 제한 등을 법령으로 규제한 사례는 없다. 이 같은 제약으로 해외수주가 무산된 사례는 최근 4년간 최소 4건 이상에 121억불로 추정된다"며 산업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날 문승욱 산자부 장관을 대신해 회의에 참석한 유 본부장은 기재부가 제시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반발했다. "해외수주 무산 사례 등 수은 측이 제시한 근거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유 본부장의 문제 제기에 홍 부총리는 "이것이 바로 부처이기주의의 전형"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대외채무보증 업무 주도권을 둘러싼 수은과 무보의 '밥그릇 싸움'은 해묵은 일이다.
수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은이 대외채무보증을 시작한 2008년 이후 활용도를 높이려는 수은과 이에 반대하는 무보는 지속적으로 대립해 왔다. 수은은 보험과 보증은 엄연히 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산업부는 내부적으로 적잖게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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