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에 파업 전운이 감돌고 있는 현대자동차에 결국 파업 수순으로 가는 파업권이 노동조합에 부여됐다.
12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현대차 노사의 임금·단체협상 관련 쟁의 조정 결과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 교섭이 난항을 겪자 지난달 30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노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지난 7일 전체 조합원 4만85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투표에서는 조합원의 73.8%가 파업에 찬
조합원 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되고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권한을 얻게 됐다. 현대차 노조는 임금 9만9000원(정기·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금 30% 지급, 만 64세 정년연장, 국내 공장 일자리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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