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내 열사병 환자가 3명이 발생하면 중대재해로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된다. 납, 수은, 크롬, 벤젠 등 다양한 화학물질 급성중독 등으로 인한 질환에 걸린 근로자가 1년 이내 3명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기업들이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9일 정부는 "중대법 시행령 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에는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법이 하위 법령에 위임한 내용 등이 담겼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확보 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면 중대재해로 본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돼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이날 제정안에는 중대법에 규정된 '직업성 질병'의 구체적인 범위도 새로 규정됐다.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이면서 업무와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사업주가 예방 가능한 질병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가 규정한 24개 직업성 질병에는 열사병, 레지오넬라증, 매독, 에이즈(AIDS) 등 업무와 인과관계가 미약한 질병들이 다수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를 테면 1년새 건설현장서 열사병이 3명 생겨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제정안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 산업재해와 관련해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전문 인력 배치 ▲안전보건에 관한 적정 예산 편성 ▲안전보건 경영 방침 설정 등의 의무를 부과했다. 산업재해를 비롯해 직업성 질병 등 중대재해 발생시 이런 의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역시 처벌 대상이다.
안전보건관리자 배치와 안전예산 확보 의무화로 기업의 비용 부담도 커졌다. 이번엔 300인 이상 규모 사업장에만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했지만 향후 확대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 산업안전 관리뿐 아니라 중대시민재해와 관련된 관리자도 '적정 인력 배치 의무'를 강제화했다. 그러나 역시 적정인력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빠졌다. 정부는 "향후 가이드라인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기업 특성을 고려해 운용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막상 중대재해가 발생할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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