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건설업 체계를 개편하는 문제를 놓고 제대로 맞붙는 모양새입니다.
권익위가 업계의 의견 수렴이 미흡하다며 다시 논의하라고 제동을 걸자, 국토부가 강행 의사를 밝히며 강력 반발하는 겁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현행 건설업 체계에서 일반 종합건설 면허를 가진 업체는 미장·방수 등 개별적인 전문건설업을 직접 수행할 수 없습니다.
영세 업체를 보호하려는 조치였지만 지나친 칸막이 식 규제라는 비판이 일었고,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2018년부터 이를 단계적으로 통폐합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시설물유지보수업을 놓고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완공된 시설물만 보수해왔던 중소 업체들이 대형 업체들과 2023년부터 경쟁하라는 건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치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겁니다.
권익위는 이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시설물업 폐지를 2029년까지 미루라고 국토부에 권고했습니다.
해당 업계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고, 국토부가 제시한 유예기간도 짧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충분한 시간을 준 건데도 권익위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 "충분히 업계에 의견수렴이 됐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시행해야 한다는…."
국토부는특히, 권익위 결정에도 시설물업의 폐지 절차를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양 부처 간 갈등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