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2% 종부세 과세 개편안과 함께 검토
오늘(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주택에 거주 중인 60세 이상 1주택자 중 연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유예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실거주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양도·증여·상속 전까지 매년 1.2%의 이자를 납부하고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으로 인해 종부세를 부담할 여력이 없는 은퇴한 고령층을 위한 조치입니다. 소득이 없는 고령층이 세금 부담으로 인해 주택을 매각해야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납부 유예 제도는 여당의 부동산 특위 논의 과정에서 등장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특위는 종부세를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미세 조정안으로 현행 과세 기준 유지, 과세 유예 제도 도입, 공정시장가액비율 90% 동결,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 신설 등을 내놓았습니다.
여당이 이러한 상위 2% 과세안을 당론으로 관철시키면서 관련 조정안들은 사라지는 듯 싶었으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과세 이연은 정부가 이미 검토했던 것으로, 제도를 도입해볼까 생각하고 있다" 고 밝히면서 과세 유예 제도가 다시 한 번 언급됐습니다.
여당 정책라인 관계자는 "여당에서도 이미 유사한 관련 법안이 여러 개 나온 상태고 나이나 소득, 실거주 등 요건에 대해서도 큰 이견이 노출되지 않는 상태"라고 말하며 이미 과세유예 제도르 검토한 만큼 제도 자체와 세부 요건에 대한 논의가 일부분 진행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여당안 중에서는 민주당 김수흥·양정숙·윤관석 등 10명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경우 이용우·홍성국·홍기원 의원 등 10명, 김병욱·윤영찬
여당은 상위 2% 종부세 과세 개편안을 이 달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이 때 과세 유예 제도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올해 종부세 부과분부터는 과세 유예 제도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