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서울 명동거리의 상점에 임대를 알리는 표시가 되어있다. 2021.7.1 [김호영기자] |
희망회복자금은 적용 받은 방역조치의 수준, 방역조치를 적용 받은 기간, 매출액 규모, 업종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총 2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1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차이가 크다. 새로운 소상공인 지원금 프로그램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 6월 30일 서울 신촌역 앞 야외 음식점 모습. 부근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해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
▷2020년 8월 16일 이후 단 1회라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 113만명이 대상이 된다. 각 조치별로 유흥업종 등 집합금지업종 20만명, 음식점 등 영업제한업종 76만명,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 17만명이 포함된다. 지원 기준은 2019년 이후 전년 대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일 경우가 해당된다. 즉 비교 기간은 △2019년 연간 대비 2020년 연간 △2019년 상반기 대비 2020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 대비 2020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 대비 2021년 상반기 △2020년 상반기 대비 2020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 대비 2021년 상반기 등이 되며 이 중에서 1개라도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유형은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매출 규모, 업종 등으로 나눠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설계했다. 우선 방역수준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으로 구분한다. 방역조치 기간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총 46주 중 방역조치를 받은 기간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구분한다. 정부는 장기와 단기에 속하는 소상공인 분포를 5대 5 정도가 되도록 할 방침인데, 이에 해당하는 기준선은 15주 내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에 속하는 소상공인이 단기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는다. 매출규모는 2020년 연매출을 기준으로 8000만원 미만, 8000만원~2억원, 2억원~4억원, 4억원 이상으로 구분했다. 경영위기업종은 여행업, 공연업 등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과 전세버스 등 20~40%가 감소한 업종으로 나눴다.
▷각각의 지원 유형 기준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조합하면 지원금액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2020년 매출액 규모가 4억원이 넘었고,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하락했으며 집합금지 조치를 장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받았다면 9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을 받는다. 같은 기준에서 2020년 매출액이 2억~4억원 사이거나 집합금지 조치를 단기로 받았다면 지원금은 700만원을 받는다. 집합금지 업종의 지원금 범위는 3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다. 이 같은 기준으로 영업제한 업종은 최대 500만원, 최저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경영위기 업종은 40% 이상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20~40% 사이의 매출 감소율을 기록한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250만원을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하면 된다.
▷희망회복자금 역시 기존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동일하게 온라인 간편지급을 실시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2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1차 추경 당시에는 3월 25일 추경 국회 통과 직후 지급 절차가 개시돼 단 3영업일 후인 3월 29일부터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들에게 바로 지급됐다.
▷정부는 소상공인지원법이 개정돼 손실보상 법제화가 이뤄지면 이에 근거해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할 수 있도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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