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관없이 1억 초과 대출도 DSR 40% 적용
무주택자 우대 혜택 확대
6억 초과 주택담보대출,오늘부터 DSR 40% 적용
오늘(1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개인별 규제가 강화됩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의 규제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와 소득과 상관없이 1억원이 넘는 신용 대출을 받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담대 우대 혜택의 조건은 완화하고 우대 혜택는 확대됩니다.
기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서 '규제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으로 DSR 40%를 적용하는 주택의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일반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을 초과하여 대출하는 경우에도 개인별 DSR 40%가 적용됩니다. 이는 대출자가 1년 간 상환할 수 있는 대출 금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기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도한 대출 방지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되는 규제로, 소득이 적을수록 대출을 받기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DSR 산정 시 신용대출의 경우 실제 만기가 적용되도록 체계도 정비됐습니다. 기존에 일괄적으로 만기 10년으로 계산하는 체계와 달리 오늘(1일)부터는 7년으로, 내년 7월부터는 5년으로 조정됩니다. 만기한도가 줄어들면서 대출한도는 함께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은 확대됩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경우 기존 비율에서 10%포인트 증가한 20%가 적용됩니다. 이때 대출자는 소득기준과 주택기준을 충족해야하는데,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에서 9천만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주택 기준 또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경우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로 인하되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만족시켰을 때, 무주택자는 주담대에 있어 6억원 이하에 60%, 6억∼9억원 구간의 초과분에 50%의 LTV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5억원 이하에는 70%, 5억∼8억원 사이 초과분에는 60%) 다만 대출 최대 한도가 4억원 이하, DSR 한도 이내로 제한됩니다.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혜택도 확대됩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증 전·월세 대출의 경우 한도가 3천만원 늘어납니다. 보증료도 0.03%포인트 내려갑니다. 또한 청년층 대상 전·월세 대출의 공급 제한은 중단되고 보금자리론의 1인당 대출 한도는 3억원에서 3억6천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은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한도도 올해 4분기부터 5억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만기 40년 모기지 정책도 도입됩니다. 기존 30년 만기가 최대였던 모기지 만기를 확대하여 매월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은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내 신혼부부로, 별다른 소득 요건이 없고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등의 조건만 충족하면 해당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