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일과 여가의 균형을 찾아 좋다는 반응도 있지만 급여가 줄고 업무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오늘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주52시간제는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됐습니다.
경제계는 영세사업장이 주52시간제에 적응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시행시기를 유예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정부는 시행시기를 늦출 순 없지만 4개월의 시정기간을 적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시정기간에는 노동자가 직접 고소·고발을 하더라도 처벌 대신 사업주 스스로 시정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저녁이 있는 삶'에 환호하는 이들도 있지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일이 몰릴 때 주52시간을 지키기 어렵다는 목소리와 잔업 수당을 받지 못해 생계가 힘들어질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고용노동부는 조사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 90%가 준비됐다고 밝혔지만,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는 56%만 준비된 상태입니다.
▶ 인터뷰 : 양옥석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 "90% 속에는 연장근로를 할 필요가 없는 기업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발표는 안 했는데 정부가 알고는 있습니다."
주 52시간제를 적용받는 기업 대부분이 준비를 마쳤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기업들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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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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