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은 아직"
"공시지가 상위 2% 기준 위헌 아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30일) '과세이연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검토 초기부터 과세이연에 대한 아이디어를 낸 만큼 제도를 도입해볼까 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세이연 제도'는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당장 세금을 낼 만한 소득이 없는 경우 주택 매각·상속·증여 시점까지 납세를 연기해주는 제도로 그동안 정부는 60세 이상 1가구 1주택에 한해 현금 흐름이 없을 때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해 왔습니다.
이 제도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인사청문회 당시 도입을 시사한 적도 있습니다.
과세이연 제도가 도입되면 수입과 그 밖의 재산이 없는 은퇴 고령자들로서는 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정확한 대상 연령과 소득 기준, 유예 기간 등 세부 사항은 아직 내부 논의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지난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나중에 집값이 계속 상승하지 않고 하락 조정됐을 때의 비용 부담과 주택이 거래됐을 때의 승계 문제 등 몇 가지 부작용이 있다", "행정적 측면에서 부작용을 촘촘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말하는 등 그동안 과세이연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오늘 홍 부총리가 과세이연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보아 과도한 종부세 부담 논란에 정부가 어느 정도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과세이연 제도는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 늘어난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 쪽에서 제시한 대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제시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에 대해서 홍 부총리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여러 법령을 검토한 결과 법에 과세 기준을 제시하고 시행령에 금액을 규정하는 사례가 10여가지"라며 "법에서 종부세 기준만 명확히 해준다면 시행령에서 기준금액을 정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현재 여당이 추진 중인 공시지가 상위 2% 기준 종부세 부과 방안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세법률주의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서울에 신규 주택공급지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서울ㆍ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나타나는 부지에 주택 공급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같이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 heyjud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