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월 365만 원 아래, 4인은 975만 원
"80%, 81% 차이 반영하기 어렵다" 비판도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 사이 이견이 있었던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가 소득 하위 80%로 정해진 가운데 기준액에 자신이 포함되는 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29일)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소득 상위 20%는 (신용카드) 캐시백, 상생소비 지원금으로 보존하는 방식, 하위 300만 명의 차상위 계층 등 취약 계층에 대해선 지원을 좀 더 두텁게 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건은 자신이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에 해당되는 지 여부입니다. 여기서 '소득 하위 80%'란 소득분배지표 가운데 5분위 배율에서 1~4분위에 해당합니다. 소득 순으로 10명을 줄 세우는 경우 뒤부터 8명을 뜻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를 판별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초안을 내놨었는데, 이때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한 바 있습니다.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 범위는 ▲1인 가구 월 365만5662원 ▲2인 가구 617만6158원 ▲3인 가구 796만7900원 ▲4인 가구 975만2580원 ▲5인 가구 1151만4746원 ▲6인 가구 1325만7206원 입니다.
자신이 속하는 가구 형태에 따라 월 소득이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보다 아래라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365만원을 넘지 않고 4인 가족의 경우 부부의 월급을 합해 975만원이 넘지 않으면 재난지원급 지급 대상이 됩니다.
특히 건보료 기준대로라면 연 소득이 1억1170만원인 4인 가구도 재난지원금을 받게 될 예정이며 가구원 수가 5~6명 이상인 대가족이면 합산 연 소득이 1억3000만~1억5000만원을 넘어도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월 보험료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위 8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4인 가족 기준 직장가입자 37만6159원 ▲지역가입자 41만6108원 입니다. 5인 가족의 경우 ▲직장가입자 42만3946원 ▲지역가입자 46만8665원 입니다.
월 소득과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이보다 아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소득 개념에는 근로소득을 비롯해 이자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박 의장은 "건보료 체계 등을 통해 추측할 때 소득 상위 20%는 연봉이 1억원 정도라고 한다"며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가 2100만 정도면 440만 가구 정도가 (상위) 20%에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으로 결론 나면서 소득 상위 20%의 경계 선상에서는 월급 1만원 안팎 차이로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가구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화상으로 참석해 "자칫 상위 소득자를 일부 배제하면 80%, 81%의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지사는 "상위 소득자가 고액 납세자이기 때문에 선별과 보편의 문제가 아니라 배제·차별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재난지원금이 가족 단위로 지급되는데 이 경우 가족 구성원간 갈등을 유발하는 측면도 있다"며 정부 측의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소득 기준에는 아파트 등의 자산이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예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3조 원 규모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하면서 이 가운데 코로나 피해지원금 '3중 패키지'에 15~16조원을, 신용카드 캐시백에는 1조 원 이상을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 heyjud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