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우대 혜택이 커지고, 법정 최고금리는 기존 24%에서 20%로 내려갑니다.
또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다면 재산세도 덜 내게 되는데요.
부동산 정책 뿐 아니라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 오지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연소득 1억 원 미만의 무주택자가 다음 달부터 9억원 이하의 집을 살 경우, 최대 4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20%p까지 올려주기 때문입니다.
또 다음달 중순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이뤄집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경제부총리 (어제)
- "주담대 LTV 규제 우대, 디딤돌 대출한도 인상,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 확대 등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달 7일부터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갑니다.
소급 적용은 불가하며, 신규 대출과 대출 갱신이나 연장, 10만 원 이상 개인 간 금전 거래가 대상입니다.
근로 여건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다음달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는 50명 미만 기업에도 시행되며, 보험설계사나 택배 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주정차가 금지되는 등 34개 정부기관의 정책 166건이 하반기 새로 추진됩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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