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를 수리 때 중고 부품을 사용하면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운전자의 차량 수리비 과다 지출에 따른
금감원은 연식 3년 이상인 자동차를 수리할 때 중고 부품을 사용하면 자기차량피해보험의 보험료가 7~8% 정도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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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를 수리 때 중고 부품을 사용하면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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