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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피해를 입은 차량 [사진 출처 = 매일경제DB] |
1년 전인 지난해 7~9월 역대급 차량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손해보험협회와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손보사 12개사에 따르면 지난해 7~9월 장마와 태풍으로 접수된 피해 건수만 2만1194건, 추정 손해액은 1157억원에 달했다.
'역대급 피해'다. 접수 1건당 1대가 피해를 입었다고 가정하면 2003년 9월 태풍 매미(4만1042대), 2012년 태풍 볼라벤·덴빈·산바와 집중호우(2만3051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손해액은 역대 '최악'이다. 1157억원으로 피해 차량이 가장 많았던 태풍 매미(911억원) 때를 뛰어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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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에 완전 침수된 차량 [사진 출처 = 매일경제DB] |
단순 산정하면 침수차 10대 중 3대는 손보사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만으로도 침수차는 3만대가 넘는다.
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늦은 7월에 시작될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차량 침수 피해를 일으키는 집중호우도 지난해처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차량 침수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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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센터에 입고된 침수차 [사진 출처 = 매일경제DB] |
돈 먹고 제 역할은 못하는 애물단지가 된다. 당연히 중고차 가치도 떨어진다. 운전자 목숨을 위협하기도 한다. 침수차는 무조건 폐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2014년 4월~2019년 5월 삼성화재에 접수된 자동차 침수사고 6844건 중 7~8월에 4072건(59.5%)이 집중됐다. 또 침수차 대당 피해액은 830만원으로 일반 교통사고 대당 차량 수리금액 120만원보다 6.9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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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 예방 대책 [사진 출처 = 행정안전부] |
물이 고인 곳을 지날 때는 통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승용차 기준으로 타이어 절반 이하가 물에 잠겼을 때는 지나가도 된다.
단, 물 속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처음엔 타이어 절반 이하로 잠겼지만 도로 상태에 따라 도중에 절반 이상 잠길 위험이 있다. 마주오는 차나 앞 차의 타이어가 어느정도 잠기는지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
물을 통과할 때는 저단 기어를 이용해 시속 20~30km로 가급적 정지하지 않고 지나가야 한다.
에어컨 스위치도 꺼야 한다. 자동차 앞부분에서 회전하는 냉각 팬이 물의 저항을 받아 팬 모터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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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침수 예방법 [사진 출처 = 행안부] |
차가 물에 잠기기 시작했지만 아직 여유가 있다면 빠른 시간 안에 견인이 가능한 지역으로 밀어내야 한다. 침수상태로 방치하면 엔진이나 변속기에 물이 스며들어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안전한 곳에 세워뒀더라도 시동을 걸면 안 된다. 시동을 걸면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와 고장날 수 있어서다. 보닛을 열어 배터리 단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해야 손상을 줄일 수 있다.
전기차는 방수 처리와 전원 차단 기능을 갖춰 예상보다는 물에 강하다. 그러나 감전사고 우려는 있다. 내연기관차처럼 물과 거리를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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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차 내부 [사진 출처 = 매일경제DB] |
엔진룸과 차내 흙 등 이물질은 압축 공기와 세척제를 이용해 제거한다. 각종 배선은 커넥터를 분리하고 깨끗이 씻어서 말린 뒤 윤활유를 뿌려줘야 한다.
침수 차량을 수리할 때는 정비업체 선택을 신중히 해야 하며 2~3곳에서 견적을 비교한 뒤 결정하는 게 좋다.
침수 피해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자차보험은 추가로 가입할 수도 있다. 효력은 가입날 24시부
자차보험 가입자는 주차장 침수 피해, 태풍이나 홍수로 발생한 차량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자연재해로 발생한 침수 사고는 보험으로 처리하더라도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창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 피해를 봤다면 보상받을 수 없다.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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