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너시스BBQ와 롯데GRS 등 6개 외식 프랜차이즈가 가맹점과의 상생 협력을 대폭 강화한다. 가맹점이 반드시 본부에서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은 최소화하고, 장기점포에 대한 계약갱신을 원칙적으로 보장해주기로 했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외식 가맹사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 체결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체결식에는 제너시스BBQ(BBQ치킨)을 비롯해 롯데GRS(롯데리아),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앤컴퍼니(맘스터치), 놀부(놀부부대찌개), 이랜드이츠(더카페) 등 6개 가맹본부가 자율규약을 정식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들 6개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31개 브랜드, 총 7287개 가맹점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사에 참석한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전체 가맹사업 브랜드의 약 76%, 가맹점 숫자의 약 50%를 차지하는 외식 업종에서 선제적으로 상생 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다른 가맹사업 전체로 모범 거래관행이 폭넓게 확산할 수 있도록 공정위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글로벌프랜차이즈협의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해 심사 요청한 해당 자율규약을 승인했다.
이번 자율규약에는 가맹점주와의 상생 협력을 위한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참여 가맹본부들은 원칙적으로 필수품목 지정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고객 동선과 겹치지 않는 주방·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는 공산품은 가맹점주 단체와 사전 합의 없이는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본부에서 필수품목 공급이 지연되는 경우는 가맹점주가 직접 필요한 물품을 조달할 수 있게 한다. 필수품목이 변경되는 경우는 가맹점주에게 사전에 알리기로 했다.
장기점포들에 대한 안정적인 계약갱신 기반도 만든다. 참여 가맹본부들은 법령 위반 등의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장기점포 운영자의 계약갱신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 장기점포는 가맹사업법상 계약갱신 요구권이 인정되는 10년을 넘어 운영하는 점포다.
이들은 가맹점주 또는 가맹점주가 추천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사로 구성하는 내부 분쟁조정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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