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음식물 처리기, 열 감지기 등 국민이 신청한 주요 생활제품과 관련 시설에 대해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모두 만족했다고 23일 밝혔다.
음식물 처리기·어항 여과기의 전자파 노출량은 기준 대비 1~2% 수준이었고, 코로나19 방역제품인 열 감지기·자동 손소독기는 기준 대비 1% 내외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다중 무선충전 거치대는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등을 동시에 거치한 상태에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기준 대비 1~3% 수준의 전자파가 발생했다. 오히려 아무것도 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거치 여부를 확인하는 신호로 기준 대비 4~6% 내외 수준으로 높아졌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대형마트 등에 설
[이새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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