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과 심야시간에 온라인 배송 작업을 할 수 없게 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 방지에 목소리를 내며 규제법안을 쏟아내온 여당이 유통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업계에서도 환영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매장에서 이뤄지는 통신판매의 경우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대형마트에서 영업시간(오전 10시~자정) 외 심야시간이나 휴업일에도 온라인 상품 배송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여당 의원 10명도 이번 개정안 발의에 동참했다.
고 의원은 온라인 영업이 소매업에서도 보편화된 상황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역차별에 해당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홍익표 의원이 발의한 복합쇼핑몰 규제 위주의 유통산업법과 이번 법안을 절충해 중요법안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 7월 홍 의원은 롯데몰, 스타필드와 같은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휴업일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인근에 신규 출점을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초 규제 일변도였던 홍 의원안이 비판에 부딪히자 규제 완화책을 동시에 꺼내든 것이다. 복합쇼핑몰의 영업제한도 반드시 일요일이 아니라 쇼핑몰 자체적으로 정하는 요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합쇼핑몰엔 판매시설뿐만 아니라 놀이시설도 포함돼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같은 방향엔 정부와 청와대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대형마트 온라인 판매 제한에 대해 "이미 규모가 커진 쿠팡이나 11번가 같은 곳은 가능한데 대형마트는 불가하도록 막는게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라며 "온라인 판매의 경우 소상공인을 경쟁자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고 했다.
이 규제는 지난 2012년 대형마트가 골목 상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는다는 목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시행됐다. 지역 소상공인 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대형마트에 월 2회 주말 의무휴업과 자정 이후 영업금지가 적용됐다. 이로 인해 대형마트는 영업이 끝난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주문받은 상품의 분류나 포장, 배송작업을 진행할 수 없어 영업시간 내에만 제한적으로 배송이 이뤄졌다.
문제는 이같은 규제로 인해 당초 법안이 의도한 골목상권 살리기보다 유통업체의 성장을 막는 걸림돌이 됐다는 점이다. 대형마트가 영업시간 제한으로 새벽 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쿠팡, 마켓컬리 등 이커머스 업체들이 새벽배송을 강점으로 신선식품 배송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면서 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됐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요가 급증하면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졌다. 일부 업체들은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짓고 온라인 수요 대응에 나섰지만 서울,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시장 점유율 늘리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대형마트를 온라인 물류거점으로 활용할 경우 대규모 투자 없이도 배송망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PP센터(이마트)나 세미다크스토어(롯데마트)와 같은 점포 개조 작업을 진행해왔다. 그럼에도 영업시간 외에 작업이 불가능해 대응 속도 높이기가 어려워지면서 업계에서는 법안 개정을 통해 점포에서의 온라인 상품 작업시간 제한을 풀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로 내수 진작의 발목을 잡아왔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전문가들도 기업 경쟁력을 후퇴하는 법안이라며 규제 철폐를 주장해왔다.
국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업계의 고충을 반영한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0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가 온라인 쇼핑 영업을 하면 의무휴업일 제한을 하지 않는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통산업 구조가 온라인 쇼핑으로 급격히 넘어간 상황에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쇼핑 영업까지 제한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발의됐지만 당시 소상공인 보호를 주창해온 정부와 여당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유통업계는 지속적인 요구 사항을 집권여당이 받아들였다며 법안 발의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유통업계가 변화하는 속도가 점차 빨라
[박대의 기자 /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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