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이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에 파생상품에 관련 법규를 어기고 투자해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로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황 회장은 KB금융지주 회장직을 유지하는 데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지만, 연임은 못 하게 됩니다.
황 회장에 이어 우리은행장을 맡은 박해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이종휘 현 우리은행장은 투자자산의 사후관리 책임 등을 물어 주의적 경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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