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를 받는 교사에 대해 경찰이 4개월 만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오늘(7일) 급식에 이물질을 넣어 아동학대와 특수상해미수 혐의를 받는 유치원 교사 40대 여성 A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들이 먹을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 A씨가 가지고 있던 병에서 모기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의 액체가 나왔는데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남부지검이 보완수사를 지시하며 추가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피해 아동 학부모 측은 경찰의 신청에 이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기자회견을 열어 A씨의 엄중처벌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홍지호 기자 /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