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최근 운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해상·항공운임 특별융자'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무역협회가 운임 급등으로 수출여건이 악화된 중소기업에 총 200억 원을 연 1.5% 금리로 융자하고 무역보험공사는 보증 수수료를 50% 감면하는 구조다.
신청대상 기업은 연회비를 완납한 무역협회 회원사 중 2020년 수출실적이 2000만 달러 이하인 기업으로 신청 시 올해 해상·항공운임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선하증권(B/L)·항공화물 운송장(Air waybill)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기업 당 융자금액은 최대 3천만 원이며 융자기간은 총 3년(2년 거치, 1년 분할상환)이다. 선정
융자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무역협회 홈페이지에서 이뤄지면 다음달 30일부터 융자가 실행가능하다.
[한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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