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전원 재산등록…취업제한 7명→529명
독점적·비핵심 기능 타 기관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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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관계자들이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LH 해체와 주택청 신설 및 서민 주거안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 사진 = 매일경제 |
정부가 LH에 대한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신도시 조사기능을 국토교통부로 회수하고 인력을 20% 감축합니다. 조직개편 방안은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LH가 2009년 토공과 주공에서 통합돼 출범한 이후 조직 비대화와 기능 독점이 발생했고, 내부 통제나 구성원 윤리의식이 크게 부족한 탓에 이번 사태가 초래됐다고 진단했습니다.
2009년 5,799명이었던 LH 임직원 수는 2021년 9,643명으로 66.3% 늘었습니다. 인원 수로는 3,844명으로 연평균 300명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이처럼 1만 명 수준의 비대한 조직으로 팽창한 탓에 임직원에 대한 효과적인 통솔과 관리가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레 조직 내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면서 공직기강이 훼손된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퇴직자 채용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버젓이 부동산 투자 일타강사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수십만 원 수준의 출장비 부정수급은 밥먹듯 비일비재해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짧은 기간에 무려 2,898명이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은 LH의 한 지역본부 간부가 임대단지 대표를 비하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총체적 방만함은 경영 전반에도 비효율적 관행 등으로 표출됐습니다.
LH는 이 같은 방만함에 대한 대응으로 전체의 20% 수준인 약 2천 명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내놨습니다. 1단계로 기능 조정에 따라 약 1천 명을 줄이고,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조직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거쳐 추가로 1천 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지방 도시공사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는 부문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능 조정과 동시에 진행되는 1단계 인력감축 방안은 ▲ 상위 관리직 등 226명 ▲ 기능이관‧폐지 519명 ▲ 기능축소 330명 등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택지 입지조사와 그린리모델링 관련 업무는 국토교통부로 이관하고 시설물성능인증과 안전영향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새뜰마을 정비와 장기방치 건축물 업무는 지자체로 이관하며 공동주택 관리지원 등은 폐지합니다.
2단계 1천 명 규모 구조조정은 1단계를 완료한 후 정밀진단을 거쳐 지방조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또 방만경영 개선을 위해 앞으로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합니다. 경상비 10%와 업무추진비 15% 감축을 추진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LH는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년에 한 차례 부동산 거래조사도 실시합니다.
현재 임원 7명을 대상으로하는 취업제한도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 529명으로 늘리고,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할 방침입니다. 또 설계공모나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LH직원은 배제하고 임대주택 매입시 직원과 친척의 주택은 배제합니다.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무주택자의 1주택 취득이나 상속, 장묘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실수요 목적 외의 주택·토지 소유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합니다. 기본적으로 주택과 토지의 취득 경위나 목적 등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관리하는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를 대조해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임직원이 토지 거래 제한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면 기소사실만으로도 직권면직 시킬 수 있도록 인사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LH의 전체 임직원에 대해 1년에 1번 부동산 거래 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합니다. 이를 통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기행위를 예방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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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정보의 사전 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신도시 등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넘깁니다.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계획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하고, 입지를 선정한 이후 보상이나 부지조성, 택지공급 등은 LH가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점검과 관리 사업도 국토부 지방청으로 이관합니다.
시설물 성능인증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 공동주택관리지원 업무는 주택관리협회 등으로 이관합니다. 타 기관의 기능과 중복되
[ 신동규 기자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