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전문직 사업자를 비롯해 예식장과 부동산, 산후조리원 등에서 현금거래를 했을 때 올해부터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또 올해 6월까지 전문직 등 18개 업종 사업자와 현금 거래한 소비자는 거래내용을 9월1일부터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회결과, 사용내용이 빠지거나 실제보다 적게 발급됐을 때 15일까지 세무관서에 신고하면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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