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미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파미셀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준을 갖추고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은 기업만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
파미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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