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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4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토지 양도세 강화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실상의 당·정 협의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년 미만 보유 토지의 양도세율은 기존 5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기존 40%에서 60%로 각각 강화된다. 작년 7·10대책 때 도입된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강화와 마찬가지로, 단기보유 토지 거래에 대해서도 양도세 중과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비사업용 토지 거래에 대한 중과세율을 올리는 동시에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월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사슬을 끊어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다"며 이 같은 토지 양도세 중과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태가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당·정이 협의를 거친만큼, 해당 개정안은 2022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민주당 관계자는 "투기적인 토지 거래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내년 1월부터 토지 거래 양도세도 대폭 강화되는 만큼, 기존 계약자들은 소유권 이전 등을 내년 1월 전까지는 마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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