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27 서민주거안정 대책에서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주택을 조기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관련 법 개정 일정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서두르기로 하고 통상 열흘 가량 걸리는 관계부처 협의를 다음 달 4일
통상 입법예고 기간이 20일인데 비해 17일을 앞당기는 셈입니다.
정부는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하순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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