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IT업계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지난 4월 카카오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6개 항목을 위반한 사실을 파악했다.
감독 결과 카카오는 일부 직원에게 법정 상한선인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요구하고, 임산부가 시간외근무를 했다. 일부 직원에겐 연장근무시간을 기록하지 못하게 하거나 퇴직자에게 수당 지급을 지연했다.
또한, 카카오는 최저임금 주지의무를 위반하고 직장내 성
카카오 측은 "지적사항을 시정하고 사내 다양한 소통채널로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 bykj@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