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달간 SNS상의 부동산 부실·허위 광고를 조사한 결과, 정보제공 규정 등 법규를 위반한 의심사례가 300건 넘게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네이버와 다음 카페, 유튜브 등 SNS에 게재된 광고 350건을 조사한 결과 '중요 내용 명시의무' 등을 위반한 부적절한 광고가 305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광고는 중개사무소 상호와 등록번호, 중개매물 소재지와 가격 등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 이병주 / freib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