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부터 집을 팔 때 납부하는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로 오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도 확정되는데, 여당이 진행 중인 세법 개정 논의는 이달 안에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1일 정부에 따르면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이날부터 시행됩니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고자 설정한 6개월 유예기간이 끝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양도세제는 1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올라갑니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포인트씩 오릅니다.
현재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에 10%포인트를,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해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에게 20%포인트를, 3주택자에게 30%포인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이로써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65%에서 75%로 올라갑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대상자도 이날 확정됩니다. 6월 1일이 현행 세법상 과세 대상자를 결정하는 시점입니다.
종부세의 경우 올해부터 일반세율이 현재 0.5~2.7%에서 0.6~3.0%로 올라갑니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인상됩니다. 법인에는 6%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세법 개정 사안들 가운데는 논의를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사안이 많습니다.
재산세는 감면 상한선을 기존 공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공시가격 6억~9억 원 구간 공동주택 59만 호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달 중 세법 개정을 완료해야 마침표가 찍힙니다.
특위가 제시한 공시지가 상위 2%에 대한 종부세 과세안은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합니다. 여당 내부서도 반발이 큰 만큼 이달 열릴 공청회 논의 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행 종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9억→12억 원) 조치는 아직은 검토 단계입니다.
역시 이달 중 정부·전문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일단 정부에서 반대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 백길종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