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는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됩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전월세신고제'는 오늘부터 체결되는 신규·갱신 임대차 계약에 모두 적용됩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전국에서 시행되지만, 임대차 계약이 적은 수도권 외 도지역의 군 단위는 제외됩니다.
또, 출장이나 '제주에서 한 달 살기' 등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계약과 교육시설 기숙사는 제외됩니다.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계약 당사자나, 공인중개사 중 1명이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1년간 계도기간으로 신고를 누락하더라도 당장 과태료 처분을 받진 않습니다.
정부는 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임차인 권익보호가 강화되고 거래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전월세 시장이 오히려 불안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 인터뷰 :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임대인 입장에서는 소득이 드러날 수 있고요, 세금이 중과되고 있기 때문에 전세를 반전세·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고, 금액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신고된 자료의 신뢰도 등을 따져본 뒤 오는 11월쯤 일부 자료를 시범 공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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