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무주택자가 집을 사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 우대 폭이 최대 20%p로, 10%p 더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31일)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주담대 우대 요건과 혜택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앞서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시행 시점을 '7월부터'로 못박은 겁니다.
◆ 무주택자 대출 LTV 우대 최대 20%p로 올려
우선, 7월 1일부터 무주택 세대주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최대 LTV 60%까지 대출을, 조정대상지역에선 최대 LTV 50%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경우, LTV가 집값 6억 원(시가 기준) 이하에는 60%, 6억~9억 원 구간에는 50%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는, LTV가 집값 5억 이하(시가 기준) 이하에는 70%, 5억~8억 구간에는 60%까지 대출돼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무주택 세대주더라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LTV 최대 50%, 조정대상지역에는 최대 60%가 적용되고 있지만, 7월부터 각각 10%p씩 규제가 완화되는 겁니다.
◆ 우대혜택 대상 집값·소득 요건도 낮춰
LTV 완화 요건이 되는 소득 기준도 낮춰, 7월부터는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 1억 미만으로 바뀝니다.
현재 요건은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 9천만 원 이하였지만, 대상자가 적다는 비판에 기준을 완화한 겁니다.
또, 우대혜택 대상이 되는 주택 기준이 7월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시가 기준 9억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8억 원 이하로 바뀝니다.
현재 주택 기준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6억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억 원 이하이지만, 최근 집값이 올라 9억 원을 초과하는 서울 아파트 비중이 전체 절반에 달하자 조정한 겁니다.
◆ 대출 최대 한도는 '4억 이내'
단,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는 4억 원 이내입니다.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한도도 은행권 40%, 비은행권 60% 이내로 제한됩니다.
DSR 기준은 '차주 단위 DSR'이 적용되는 차주를 대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반대로 차주 단위 DSR 규제 대상이 아니라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됩니다.
DTI 규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그대로 60%이지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현재 50%에서 7월부터는 60%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 '대출한도' 있는데…효과는?
다만, DSR 규제와 함께 4억 원 한도 제한이 있는 만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한계가 있을 예정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7월부터 LTV 60%가 적용될 경우 5억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단 계산이 나옵니다.
현재 우대 없는 기본 LTV 40%를 적용해 가장 낮게 잡은 3억 6,000만 원보다, 앞으로 많게는 1억 5,000만 원 더 대출이 가능하단 겁니다.
하지만, 실제론 대출 최대한도가 4억 원 이내로 제한돼, 총 대출은 4억 원으로 현재보다 4천만 원만 늘어날 예정입니다.
아울러 7월부터 DSR 규제가 적용돼 주택담보대출 4억 원을 받으려면, DSR 규제에 따라 소득의 40% 이내(대출 기간 30년·연 금리 2.5%·연간 원리금 균등 상환액 1,900만 원)에 들려면 연봉이 적어도 4,750만 원은 넘겨야 합
[ 김문영 기자 / (nowmoon@mbn.co.kr) ]
참고) 무주택 실수요자 외 정부 발표 지원책
* 청년 전월세 대출 1억까지 확대 공급
- 청년 전월세 대출 지원 한도, 1인당 최대 6천 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보증료 0.05%→0.02%로 내려가도록 주금공 특례보증으로 지원)
-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한도, 5억 원에서 7억 원(비수도권은 3억→5억 원)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