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지금까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만 소유할 수 있었던 한계농지를 비농업인도 살 수 있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유 제한이 완화되는 곳은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고, 농업진흥지역에 속하지 않으면서 집단화 규모가 2만㎡ 미만인 농지입니다.
다만, 완화 지역을 읍·면 지역으로만 제한해, 특별시나 광역시의 한계농지는 모두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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