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가 주로 이용하는 '간편장부' 세액공제 제도가 2011년부터 폐지됩니다.
2007년 귀속분을 기준으로 51만 6천 명이 539억 원에 대해 기장세액 공제를 받았고, 이 가운데 간편장부 신고자는 40만 9천 명에 292억 원에 달합니다.
간편장부는 수입과 지출을
이 제도가 없어지면 간편장부 기장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세제혜택을 위해서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하는 불편함이 생겨 영세업자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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