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설정한 6개월의 유예기간이 오늘로 끝나면서 내일부터는 1년 미만 보유 주택 거래 시 양도세율이 기존 40%에서 70%로 오릅니다.
또,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 대해 기본세율이 60%로 오르고,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 포인트씩 오르면서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65%에서 75%로 인상됩니다.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도 내일자 기준으로 확정되는데, 종부세 실제 부과는 12월에 이뤄집니다.
[ 이현재 기자 / guswo1321@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