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 [사진 =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작년 7월 국외 출국자의 보험료 면제에 필요한 최소 해외 체류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한 바 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려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꼼수 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규정 변경 후 경제활동을 위해 해외로 나간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함에 따라 근로자에 한해 '1개월 체류'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원양어업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오는 7월 7일까지, 고시에 대해서는 내달 17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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