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왼쪽)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이같이 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가상자산 관련 불법·불공정행위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TF)에 국세청·관세청을 추가·보강해 불법행위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주관부처도 정했다.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은 금융위 주관으로 추진하고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는다.
정부는 또 TF 산하에 기재부·금융위·과기부·국조실이 참여하는 지원반 운영을 통해, 부처간 쟁점 발생시 논의·조율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의한 사업자 신고유예기간 전후로 단계를 나눠 각 단계별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자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먼저 9월25일 이전까지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과기부를 중심으로 컨설팅에 나설 예정이다. 확보된 가상자산 사업자 현황은 검찰, 경찰 등 단속기관과 공유하기로 했다. 정부는 예치금 횡령, 해킹을 가장한 기획파산 등 위법행위를 엄정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9월25일 이후에는 신고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정부는 특정금융정보법에 규정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요건 ▲자금세탁방지 ▲횡령방지 ▲해킹방지 등 의무가 지켜지는지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사업자가 신고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 영업 시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이후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가상자산 과세는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원칙, 소득간 형평성, 해외 주요국 과세 동향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김경택 매경닷컴 기자 kissmaycr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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