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8일 '탈락사유 고지법'인 채용절차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구직자 10명 중 9명이 채용절차법 개정을 환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크루트가 최근 1년간 구직경험이 있는 성인남녀 655명을 대상으로 '탈락사유 고지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93%가 탈락사유 고지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탈락사유 고지법은 구직자가 채용 불합격을 통보받은 경우 구인자에게 그 사유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구인자는 14일 이내에 불합격 사유를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3.2%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도입 찬성에 응답한 설문자들은 찬성 이유에 대해 '최소한의 피드백이라도 받길 희망해서(35.2%)'와 '분명한 탈락사유를 확인해야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아서(27.2%)'라고 답했다. 인크루트는 "불분명한 탈락사유에 허탈감을 느꼈고, 형식적인 결과통보가 아닌 구체적인 탈락사유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꼬집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다음으로는 '커트라인 또는 본인 점수가 공개되어야 공정한 채용이 될 것이라고 판단돼서(18.7%)', '전형 결과안내가 꼭 필수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16.9%)' 등의 이유를 들었다.
반면 채용절차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구직자들은 그 이유에 대해 '형식적인 결과통보가 될 것 같아서(44.1%)', '채용절차에 별다른 기대감이 생기지 않아서(18.7%)'라는 의견을 냈다.
그렇다면 구직자는 '채용전형 결과'를 제대로 고지 받고 있었을까. 설문 대상자들에게 '기업채용전형
[원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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