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위는 왜 부자 감세 논란에도 이 기준을 상향하려는 걸까요?
계속해서 박통일 기자입니다.
【 기자 】
「양도소득세는 현재 1주택자여도 9억 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만약 15억 원에 집을 팔면 9억 원 이상인 6억 부분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겁니다.」
9억 원으로 기준이 설정된 건 지난 2008년인데,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1주택 중산층조차 양도세를 내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3월 처음으로 6억 원을 넘어선 이후 지난달에는 11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민주당 특위안대로 비과세 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아지게 되면, 양도세가 많게는 수천만 원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재산세 감면 기준선 역시 이번에 6억에서 9억으로 상향됐지만, 상당수는 공시가격 급등 여파로 오히려 세금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실제 지난해 175만 8천 원을 재산세로 냈던 서울 상암동 전용 84㎡ 아파트는 감면을 받아도 재산세가 200만 7천 원으로 많아집니다.」
▶ 인터뷰 :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감면이 없었을 경우보다는 감면되기는 하지만, 작년보다는 금액에 따라서 몇만 원 정도는 더 오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종부세 부과 대상을 줄이는 부분은 정부 측 반대로 난항이 예상돼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여전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