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회장의 우리은행장 재임 시절 투자했던 파생상품의 손실에 대한 제재를 놓고 황 회장 측과 금융감독원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황 회장 측이 징계는 부당하다는 소명 자료를 내자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징계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되받았습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처음으로 황영기 회장 징계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황 회장을 징계할만한 사유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연하기 때문에 징계절차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독 당국 수장인 김 원장이 황 회장 징계 건에 대해 견해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종창 원장이 이처럼 공개적으로 징계 의사를 밝힌 것은 황 회장 측이 소명서를 내며 징계 부당성을 주장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황 회장 측은 지난 24일 금융감독원에 소명서를 보내 천재지변에 가까운 금융위기로 발생한 투자 손실은 제재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전 세계 뛰어난 금융회사들이 금융위기로 투자손실을 냈지만, 최고경영자가 감독 당국으로부터 처벌받은 사례는 없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 회장 측은 파생상품 투자를 직접 지시하지도 않았고 재임기간에는 손해를 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금감원은 황 회장을 징계할만한 근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횡 회장이 투자를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도 있고 여러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만기가 긴 고위험 상품에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 투자액 90%인 1조 6천2백억 원의 손실을 보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과 황영기 회장의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제재 수위는 오는 9월 3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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