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세나 변동률 등이 잘못 표기되거나 주문을 내도 체결이 이뤄지지 않는 매매 지연 문제 등에 따른 투자자 피해에 대해 관련 가상자산사업자에 손해배상과 입증 책임을 지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를 규율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불공정 거래를 금지해 가상자산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은 "머스크의 말 한마디에 들썩거리는 가상자산 패닉현상은 제도기반 미비에 따른 가상자산 시장의 불안정성 때문"이라며 "국민 경제활동의 안정을 확보하고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며, 위험에 노출된 가상자산 시장의 불안정 요소를 줄이고 예측 가능성 높이는 제정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서 가산자산 이용자가 보호됐으면 한다"고 법안 대표발의 취지를 밝혔다.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거래법 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및 이용자보호 ▲불공정 거래 금지 및 감독 ▲관계기관 ▲벌칙 규정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업·보관관리업·지갑서비스업·발행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은 재무건전성과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가상자산업 인가를 받아야 하며, 무인가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계좌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손해배상과 입증 책임도 지도록 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 의무사항으로 가상자산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해 별도 예치하고 정기적으로 업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공시서류의 중요사항·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계약조건·위험요소·분쟁조정 절차·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부과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c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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