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기업형 슈퍼마켓, SSM의 사업조정 제도 운용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사업조정 대상 등을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주목됩니다.
중기청이 발표할 세부지침에는 SSM 편법 개점 논란의 핵심인 영업개시 시점과 지자체의 사전 조정협의회 참여 대상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서점과 대형마트, 주유소 등 SSM으로 볼 수 없는 업종이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업종별 기준도 제시될 예정입니다.
이밖에 SSM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했던 지역단위 농협 하나로마트에 대해서도 적절한 판단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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