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홍 모 씨가 이혼한 전 부인을 상대로 낸 국민연금 수급권 포기 등의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법은 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수급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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