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내년부터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죠.
정부는 사서 파는 게 아닌 이른바 '채굴'로 얻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만큼 과세 대상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부는 앞서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생긴 수익에 대해 연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하고,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부분에 대해 20% 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다만 필요 경비를 산정하는 과정에 혼란도 예상됩니다.」
대표적으로 가상자산을 사지 않고 직접 채굴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상자산 채굴에는 장시간 많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만큼 만만치 않은 전기요금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본인이 채굴에 사용한 전기요금을 입증하면 이를 과세 대상 금액에서 뺀다는 방침이지만, 과세 당국이 이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미국 역시 채굴 장비와 전기 같은 비용은 공제하고, 사업성 여부를 구분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경우에 따라서 막대한 시세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건 과세 원칙에도 일정 부분 부합하고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가상자산 투자자는 매년 5월, 이전 1년치 투자 소득과 관련 경비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한편 가상자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정부와 공공기관이 최근 4년여 간 가상자산 관련 펀드에 500억 원 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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